○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8. 7. 2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7. 30.부터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출근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2018. 7. 21. 이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판정 요지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8. 7. 2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7. 30.부터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출근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2018. 7. 21. 이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2018. 7. 25.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출
판정 상세
① 2018. 7. 24.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18. 7. 30.부터 출근하라고 통지하였고, 근로자도 출근통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 ② 사용자는 2018. 7. 21. 이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한 사실이 있고, 2018. 7. 25.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의 출근통지가 진정성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
함. 이와 같이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되었
음.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판정)제1항제6호의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인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