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 신고내역을 근거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4명이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친족(언니)을 4개월 동안 2회 정도 언론기관의
판정 상세
사용자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해고의 제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① 사용자의 사회보험 신고 내역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 신고내역을 근거로 사용자의 배우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더라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4명이다.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친족(언니)을 4개월 동안 2회 정도 언론기관의 취재 과정에서 만났을 뿐이며, 같은 친족이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 ③ 손○○ 이사는 다른 회사의 대표자이며 사용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을 뿐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