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고일은 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6. 21.이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8. 3. 6.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장에
판정 요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고일은 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6. 21.이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8. 3. 6.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3월 중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고일은 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6. 21.이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임금체불 조사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술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해고일은 해고가 있었음을 알게 된 날인 2018. 6. 21.이라고 주장함.그러나
① 근로자가 2018. 3. 6. 사용자들에게 프로젝트 중단 통보를 받은 이후 사업장에 출근하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시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가 2018. 3월 중순경 사용자들에게 2018. 1월부터 3월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점,
③ 사용자들이 임금지급을 거부하자 지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이미 2018. 3. 6. 종료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됨.설령,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8. 7. 27.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