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한 후 물품구매 등에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한 사용자의 해임처분이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학교 급식 관련 음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적립 포인트를 사적으로 취득․사용한 행위에 대해 해임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