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적인 해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인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 당사자 간 논의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고 출근을 거부한 일련의 상황으로 보아 사실상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을 하고 퇴사한 점, ③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동료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함께 퇴사하였음에도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 관련 이의제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