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1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구제신청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판정 요지
해고통지서에 구체적 해고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구제신청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
다. 판단: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해고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하였고, 구제신청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알게 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