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변경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판정 요지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였고 손해도 입지 않아 감봉 3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변경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뒤늦게나마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의 업무 매뉴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을 작성·제출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3개월 넘게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매뉴얼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확인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거나 지시를 변경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가 뒤늦게나마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음, ③ 근로자의 업무 매뉴얼 제출 지연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용역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적이나 경고를 받은 바가 없음, ④ 근로자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징계를 받은 이력은 없
음.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3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근로자가 업무 매뉴얼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해 왔고, 작성 지연에 대한 사유서도 제출하였으며,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전자메일을 보내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