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 등으로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도 크지 않으나, 타 사업장으로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 부당전출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 지시에 불응하였음, ② 직속 상사인 팀장과 불화가 있어 사용자는 이를 해결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③ 계열사의 인력 충원 요청이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출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①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채용 운영 관리 업무와 교원 교육 지원 업무가 현저히 다르다고 보이지 않음, ② 원 소속 회사의 근무기간이 계속하여 인정되므로 경력 단절로 보기도 어려움, ③ 전출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고 임금 등 기타 근로조건도 변경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전출로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다. ① 근로자가 전출된 사업장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타 사업장으로의 전출에 해당함, ② 전출은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와 협의하였는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함, ③ 직원들의 동의 없는 전출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타 사업장으로 근로자를 전출시키면서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부당전출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