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체류하면서 사적 활동을 한 것은 ‘근태 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용자의 지침을 인지하고
판정 요지
징계(사유, 양정, 절차)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자택에서 체류하면서 사적 활동을 한 것은 ‘근태 불량 및 근무지 무단이탈, 근무시간 중 사적 활동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근무기강 확립에 관한 사용자의 지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실시한 총 29일 현장조사기간 중 당직근무 및 공휴일을 제외한 26일 동안 자택 체류하며 사적 활동을 하여 사용자가 징계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징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이루어진 것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