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09.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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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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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회사가 폐업 진행 중으로 구제명령의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됨. 판단: 2018. 8. 13.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됨.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을 통한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그러므로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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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구청장이 사용자에게 전문건설업 폐업사실을 통보한 점, 거래처에 폐업사실을 안내한 점, 회사의 본점 소재지 건물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법인 청산작업 미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실제 폐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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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또한, 사용자가 다른 회사들을 통한 위장폐업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
음. 그러므로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사실상 없어져 구제명령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