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횡령/배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금협정서를 불신하여 사용자를 비방하고 직원들을 선동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직 4월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