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서는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해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3은 2018. 7. 3. 먼저 사직의사를 표명하여 사용자가 수리함에 따라 2018. 7. 4. 사직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2는 근로자3이 사직한다고 함에 따라 평소 근로자3이 그만두면 함께 그만두겠다는 자신의 말대로 2018. 7. 6. 사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2, 근로자3의 경우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
다. 그러나 근로자1은 당초 특별한 관계였던 근로자2, 근로자3과 동반 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3과는 부부 관계였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근로자2, 근로자3이 먼저 사직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근로자1도 함께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해서는 해고한 것으로 보이고 해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인정’하며, 근로자2, 근로자3에 대해서는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