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감사결과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근로자들에게 감봉 3월, 감봉 1월, 견책 처분한 징계는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지만 조합에 손해를 끼치거나 업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용 부동산 취득업무 처리 부적정 관련1) 예정가격 결정 없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2) 예산편성, 분석 및 심사의 부적정, 3) 업무절차 미보고 사항은 규정에 정한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지는 못한 것이나, 업무계획 수립 및 이사회 의결 등으로 실질적 내용을 갖추었으며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손실을 발생시킨 점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1, 근로자2, 근로자4의 승진과 승급에 영향을 주는 견책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기업여신업무 취급 부적정 관련1) 기업여신 운전자금 한도 산정 및 자료 검토의 부적정은 규정의 절차 미준수, 2)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의 부적정은 규정의 절차 미준수, 3)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경고’ 사항, 4) 외부감정평가 의뢰방법의 부적정은 규정에 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항이나, 부당한 대출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입증되지 않고 이자연체 및 대출금 회수에 차질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2, 근로자3, 근로자5에 대한 감봉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