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8.10.02
중앙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복장 위반’ 중 ‘무단결근(5일)’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과 관련 징계위원회 참석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불참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무단결근 5일)에 비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명시한 ‘무단결근, 업무지시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복장 위반’ 중 ‘무단결근(5일)’만이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업무지시 불이행(징계위원회 불참)’과 관련 징계위원회 참석은 근로자의 권리로서 그 불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및 ‘복장 위반’ 역시 입증자료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출석통지서에 명시한 ‘승무정지 30일’보다 중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은 점, ② 그 동안 직원들의 출근 여부가 엄격하게 통제되거나 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가중 처분의 근거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