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직무수행능력 불량, 언행 불량은 2차례나 표창장을 받은 근로자가 어떤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불량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행을 불량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무단결근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판정 요지
사용자의 주장 외에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등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① 직무수행능력 불량, 언행 불량은 2차례나 표창장을 받은 근로자가 어떤 점에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불량하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행을 불량하게 하였다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② 무단결근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문서에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무단결근 1일은 취업규칙 제9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지시불이행 및 항명 등은 양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설령 근로자가 관리소장의 시말서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이에 대해 단순히 항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④ 과실로 인한 입주민 민원 야기는 관리과장이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전 관리과장으로부터 사전통지(초과주차 부담금 부과)에 대해 전달받지 못해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며 경위서를 제출하였는데 근로자에게만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