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가 13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③
판정 요지
배차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가 13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월 만근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 및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근로자들도 13
판정 상세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임금협정서에 월간 소정근로일수(월 만근일수)가 13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월 만근일수 13일 초과의 배차요구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인 점, ③ 근로자가 월 만근일수 13일 미만을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연차휴가 및 ‘폐 절제 수술’로 인한 병가 사용에 따른 것으로 확인되며, 다른 근로자들도 13일 이하의 배차를 받은 경우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배차명령은 ‘그 밖의 징벌’에 속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