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이○원, 박○영, 권○정, 이○지, 최○ 등 총 6명이 근로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 동안 ① 근로자, 이○원, 박○영 등 3명만 계속 근로하였고, 이중 박○영은 일주일에 4일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이○원, 박○영, 권○정, 이○지, 최○ 등 총 6명이 근로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 동안 ① 근로자, 이○원, 박○영 등 3명만 계속 근로하였고, 이중 박○영은 일주일에 4일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권○정은 1일(2018. 6. 4.) 근로하였고, 2018. 6. 5.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는데, 권○정이 휴직 중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인을 포함하여 이○원, 박○영, 권○정, 이○지, 최○ 등 총 6명이 근로하여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고용관계 종료일 이전 한 달 동안 ① 근로자, 이○원, 박○영 등 3명만 계속 근로하였고, 이중 박○영은 일주일에 4일 근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권○정은 1일(2018. 6. 4.) 근로하였고, 2018. 6. 5.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는데, 권○정이 휴직 중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이○지는 2018. 6. 21. 입사하여 근로일수가 총 9일인 점, ③ 최○은 2018. 6월 근무현황상 근로일수가 총 7일이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최○이 일주일에 2~3일 근무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근무일수는 한 달 동안 총 10일 미만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