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41조의3(연금저축)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조항의 문언과 신설 배경 등을 고려하면 단체협약 체결일 이전에 퇴직금 누진율을 적용하여 중간 정산한 조합원들에게만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제41조의3(연금저축)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
다. 이 조항 본문에 연금저축 대상자로 “중간정산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가입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서에는 ‘2013년 1월부터 10년 간 납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가입 시기 및 종기를 특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조항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41조의3(연금저축)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
다. 이 조항 본문에 연금저축 대상자로 “중간정산을 받은 대상자에 한하여 가입해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단서에는 ‘2013년 1월부터 10년 간 납입하는 것‘으로 연금저축 가입 시기 및 종기를 특정하고 있
다. 그리고 이 조항이 신설된 이후 퇴직금 누진율을 중간정산 받은 직원들은 중간정산 받을 당시에 연금저축 가입을 요구하지 않았
다. 그런데도 이들에게까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협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도록 한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고, 2012년에 퇴직금 누진율을 중간정산 한 직원들과의 형평에도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
다. 따라서 단체협약 41조의3(연금저축)의 “퇴직금 누진율 전액을 중간정산 받은 대상자”는 이 조항이 신설된 2012. 12. 27. 이전에 퇴직금 누진율을 중간정산 받은 조합원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