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본사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약 42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용자이고, 사업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가맹비를 납부하고 재료를 공급받을 뿐 가맹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근로자의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본사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약 42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용자이고, 사업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가맹비를 납부하고 재료를 공급받을 뿐 가맹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근로자의 판단: 근로자는 본사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약 42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용자이고, 사업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가맹비를 납부하고 재료를 공급받을 뿐 가맹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본사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판단할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모두 2명이 근무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은 사용자의 자녀로서 고용보험가입내역, 재직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채○○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대 3명으로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본사와 합산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약 42명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사용자이고, 사업장은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으로 가맹비를 납부하고 재료를 공급받을 뿐 가맹본부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것으로 보이며, 설사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본사와 이익을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판단할 정황이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당사자 모두 2명이 근무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채○○은 사용자의 자녀로서 고용보험가입내역, 재직증명서 등에 비추어 보아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설령 근로자의 주장대로 채○○을 포함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최대 3명으로 사업장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