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18. 8. 10.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두란 말이죠? 확실하게 말하소!”라며 해고의사를 물었으나 사장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반면, 근로자는 20:03 “내가 깔끔하게 관두죠!”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분명히 전달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후 사용자가 출근하지 마라 했더라도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18. 8. 10.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두란 말이죠? 확실하게 말하소!”라며 해고의사를 물었으나 사장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반면, 근로자는 20:03 “내가 깔끔하게 관두죠!”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분명히 전달하였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18. 8. 10.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관두란 말이죠? 확실하게 말하소!”라며 해고의사를 물었으나 사장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반면, 근로자는 20:03 “내가 깔끔하게 관두죠!”라며 사직의 의사표시를 문자메시지로 분명히 전달하였다.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사용자는 이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한 적도 없어 보인다.2018. 8. 13. 전화통화에서 사장이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마세요.”, “다른 회사를 찾아가세요.”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2018. 8. 10.자 사직의사를 재확인하는 취지의 말로 보인다.덧붙여, 근로자는 2018. 8. 10. 저녁에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더욱 근로관계 종료는 사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