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자가 서면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
판정 요지
서면 없이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만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자가 서면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지 카카오톡으로 해고예고를 한 것 외에 해고의 구체적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으로 사용자가 서면통지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