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12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출근명부, 직원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1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출근명부, 직원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1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출근명부, 직원 급여이체 내역, 동료 근로자 사실확인서 등으로 볼 때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1명으로 확인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