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를 심의할 때에는 인사위원회가 사전에 충분한 자체조사를 하여야 하고, 징계사유를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할 때는 징계할 수 없다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며, 승진인사 미시행은 인사권자가 아닌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부당하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처분의 일부 사유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