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승진소요 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승진소요 연수가 충족된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근속승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판정 요지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승진소요 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승진소요 연수가 충족된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근속승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근속승진대상자의 승진명부에 누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임금피크제 규정에 임금을 인상할 수
판정 상세
근로자는 승진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승진소요 연수만 충족되면 자동으로 승진시킨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승진소요 연수가 충족된 근로자가 관행적으로 근속승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③ 근속승진대상자의 승진명부에 누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반드시 승진시켜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임금피크제 규정에 임금을 인상할 수 없고 오히려 잔여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을 감액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⑤ 승진에 대한 권한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인정되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승진누락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