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하였고, 복직명령이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한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결여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복직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복직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