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에게는 해고 통보 사실 자체가 없는 점, 근로자2에게는 업무용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보냈으나 근로자2가 이미 노트북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하여 징계통보서를 재차 발송한 것은 해고통보로서의
판정 요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에게는 해고 통보 사실 자체가 없는 점, 근로자2에게는 업무용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보냈으나 근로자2가 이미 노트북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하여 징계통보서를 재차 발송한 것은 해고통보로서의 판단: 근로자1에게는 해고 통보 사실 자체가 없는 점, 근로자2에게는 업무용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보냈으나 근로자2가 이미 노트북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하여 징계통보서를 재차 발송한 것은 해고통보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통보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징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상세
근로자1에게는 해고 통보 사실 자체가 없는 점, 근로자2에게는 업무용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보냈으나 근로자2가 이미 노트북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인 점, 해고일로부터 50여일이 경과하여 징계통보서를 재차 발송한 것은 해고통보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통보가 근로자들에게 도달했다고 볼 수 없고, 또 징계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되어 해고절차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