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배차협조를 수용하고 단체협약 해석 등에 대한 견해제시 회의 참석을 위한 소수 노동조합의 배차협조는 거부한 것이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의원 대회 배차협조는 수용한 반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의 심문회의와 관련하여 신청 당사자가 아닌 소수 노동조합의 배차 협조를 수용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소수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 제시 요청’ 사건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게 된 것은, 교섭참여 노동조합 간 처우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