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매대상 부동산 할당이나 고객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업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판정 요지
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매대상 부동산 할당이나 고객정보를 제공함이 없이 기본적인 부동산 정보만을 제공하였고, 업무 관련 매뉴얼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 등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근로자가 결근 시 영업지원비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 외에 다른 제재가 없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판매 및 응대에 관한 교육 또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영업지원비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경비 지원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동 금품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