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1, 2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2018. 5. 17. 새 타이어 4개를 절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사업장 내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판정 요지
사업장 내 타이어 절도 혐의 등을 이유로 사용자가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1, 2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2018. 5. 17. 새 타이어 4개를 절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사업장 내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판단: 근로자1, 2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2018. 5. 17. 새 타이어 4개를 절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사업장 내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이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1, 2가 근무시간 중 도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근로자들이 2018. 5. 17. 새 타이어 4개를 절도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며,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사업장 내 물품을 절취하는 행위는 사업장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이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
다. 또한 피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고처분이 무효라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