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승인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같은 업무분장내역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업무 내용도 결정한 사실이
판정 요지
시설의 직원채용,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시설운영 전반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기준법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승인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같은 업무분장내역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업무 내용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대상의 범위에 신청인(임원)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스스로 취업규칙의 적
판정 상세
① 당사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요구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점, ② 승인 없이 업무분장을 변경하고, 보조금 신청과정에서 같은 업무분장내역을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스스로 자신에 대한 업무 내용도 결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③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대상의 범위에 신청인(임원)이 포함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스스로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인 직원에서 배제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직원의 근로계약서에 신청인을 사용자로 명시하여 왔고, 직원의 승진, 채용에 대하여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문서 등을 통하여 승인 요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직원 채용 권한을 포괄적으로 신청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주장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⑤ 직원들의 근태관리(외출 등) 및 신청인의 근태도 스스로 결재하고 실시하는 등 보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⑥ 시설의 사무처리(지출 등)를 독자적으로 처리하고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절차없이 임의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등으로 볼 때 신청인은 지휘·감독을 받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