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근무했던 학원(동탄점)은 폐업되었으나 사용자가 다른 학원(광교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동탄점과 광교점은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동탄점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판정 요지
사업장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무했던 학원(동탄점)은 폐업되었으나 사용자가 다른 학원(광교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동탄점과 광교점은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동탄점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판단: 근로자는 근무했던 학원(동탄점)은 폐업되었으나 사용자가 다른 학원(광교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동탄점과 광교점은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동탄점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학원 운영 전반을 학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탄점과 광교점은 급여지급계좌가 서로 다르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도 각기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등 회계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탄점과 광교점 직원들 간에 업무적으로 상호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광교점이 주로 영재반을 구성하여 수학, 과학 수업을 한 반면 동탄점은 초·중·고 내신 위주의 수학 수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동탄점과 광교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②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용자에게 동탄점이 폐원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을 교부한 사실과 근로자가 우리 위원
판정 상세
근로자는 근무했던 학원(동탄점)은 폐업되었으나 사용자가 다른 학원(광교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동탄점과 광교점은 사업자등록이 따로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는 점, 동탄점의 경우 사용자가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학원 운영 전반을 학원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탄점과 광교점은 급여지급계좌가 서로 다르고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도 각기 다르게 작성되어 있는 등 회계처리가 별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탄점과 광교점 직원들 간에 업무적으로 상호 교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광교점이 주로 영재반을 구성하여 수학, 과학 수업을 한 반면 동탄점은 초·중·고 내신 위주의 수학 수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동탄점과 광교점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점, ②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사용자에게 동탄점이 폐원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학원운영폐원사실확인원’을 교부한 사실과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동탄점이 2018. 7월경 폐업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고, 동탄점에서 같이 근무한 직원들도 동탄점이 폐업되면서 모두 퇴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탄점은 폐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