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총 3회의 출석요구, 1회의 보고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석요구 및 보고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자가 스스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 불참하는 등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