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0.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10. 31.이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10. 11.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여 각하한 사례
쟁점: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10. 31.이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10. 11.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
다. 판단: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0. 10. 31.이고,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 2010. 11. 15.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경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