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0.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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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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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요지
인사복무규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2017. 2. 25.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
다. 판단: 2017. 2. 25. 및 2018. 2. 8. 발생한 교통사고는 인사복무규정 제44조나의제3호에서 규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차량의 안전운행을 태만히 하여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한 자(교통사고특례법상 10대 중과실 사고 등)”의 경우로 볼 수 없어 징계사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