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에서는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
판정 요지
편집자의 기사 삭제, 수정, 법인카드 휴무일 사용 등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에서는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일부 기사를 삭제하거나 보도제외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편집 행위가 명백히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또한, 기사를 삭제, 수정, 추가함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인 절차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공정한 보도와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에서는 “편집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편집자와 취재기자가 공유하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편집자에게 속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② 근로자가 일부 기사를 삭제하거나 보도제외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근로자의 편집 행위가 명백히 불공정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또한, 기사를 삭제, 수정, 추가함에 있어 사용자가 구체적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의 편집 행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의 법인카드 사용지침이 법인카드의 근무지 외 사용 및 휴무일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⑤ 근로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대부분 식음료 구매를 위한 소액이며 사용자도 부정사용 내역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