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작업지시 불이행, 시말서 제출 거부)와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양정 또한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업무상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단순한 이의 제기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의 업무지시 거부는 사업장 내 동일 업무를 하는 동료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조직 내 위계질서와 업무 분위기를 어지럽힐 수 있는 점, ④ 사용자가 종전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감급 6개월로 그 양정을 감경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급(減給)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징계절차 또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