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10.16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공사현장 팀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확정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공사현장 팀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확정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판단: 근로자는 공사현장 팀장이 구두로 해고하였기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현장소장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현장소장이 자신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인정하는 반면 공사현장 팀장이 현장소장으로부터 해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하므로 확정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