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위원회와 전화 통화 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나, 다시 확인한 후에 취하하겠다고 한 이후로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 연락 시도와 문자메시지에도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으므로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위원회와 전화 통화 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나, 다시 확인한 후에 취하하겠다고 한 이후로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 연락 시도와 문자메시지에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심문일정 통지를 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 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위원회와 전화 통화 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나, 다시 확인한 후에 취하하겠다고 한 이후로 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전화 연락 시도와 문자메시지에도 별다른 회신을 하지 않았던 점, ③ 심문일정 통지를 받고도 심문회의에 불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