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임용식에 불참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 채용담당자에게 채용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예비소집과 달리 임용식 불참 시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절차적 요건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용식에 불참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 채용담당자에게 채용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예비소집과 달리 임용식 불참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임용식 불참에 대한 불이익 관련 사규가 없는 점, ⑤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
판정 상세
근로자가 임용식에 불참한 잘못은 있으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채용내정이 성립된 점, ② 근로자가 수차 채용담당자에게 채용기회를 줄 것을 요청하고, 근로계약 합의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예비소집과 달리 임용식 불참 시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임용식 불참에 대한 불이익 관련 사규가 없는 점, ⑤ 채용내정을 취소하면서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근로계약 합의해지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임용식 불참에 따른 적정한 징계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해고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