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의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두 차례 보냈고,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의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두 차례 보냈고,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판단: 근로자는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의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두 차례 보냈고,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시 출근할 의사가 없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사용자에게서 복직을 통보받았으며, 실제 복직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의가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가 부당함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니 출근하라는 취지로 내용증명 우편물을 두 차례 보냈고, 출근명령의 시기가 촉박하다는 근로자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출근시기를 조정해 준 점, 근로자는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다시 출근할 의사가 없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의 진행 도중에 사용자에게서 복직을 통보받았으며, 실제 복직하는 데 중대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