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경우 해고 등의 정당한 이유, 해고의 서명 통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3제1항,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가 산정기간 1개월 동안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4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하였을 때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
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제27조, 제28조를 회사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각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