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업장이 폐업되어 각하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
다. 판단: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
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여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8. 10. 15.자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해당 사업장에는 다른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부인할 다른 자료도 발견할 수 없
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구제명령을 하여도 사실상 실현할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