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지시한 업무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제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기관 등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재심청구의 사유(입증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서류미비를 이유로 직권으로 각하하고 처분결과를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지시한 업무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제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기관 등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증빙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② 재심청구 서류를 심사하여 각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사를 하였다는 내부결재문서 등이 확인되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지시한 업무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제규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② 지시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사법기관 등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증빙서류 등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지 않은 점, ② 재심청구 서류를 심사하여 각하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심사를 하였다는 내부결재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처리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재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절차를 위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