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이 식당을 운영하는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이 식당을 운영하는 판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하지 않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 발언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사실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숙소에서 대기하
판정 상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해고 사실의 존부에 대하여 상반된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해고사실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원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해고사실에 대한 아무런 입증도 하지 못한 점 ② 이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주인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근로자 역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 하지 않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우리하고 맞지 않는다,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이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처남 발언을 이 사건 사용자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근로자는 해고사실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에게 직접 확인을 하거나 계속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없이 스스로 해고로 판단하고 숙소에서 대기하지도 않고 개인 소지품을 챙겨 숙소를 떠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