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이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관리소장이 해당 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면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경비원, 미화원들과
판정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이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관리소장이 해당 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면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경비원, 미화원들과 용역회사가 각각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채용, 급여지급, 교육훈련, 퇴직처리 등을 용역회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와
판정 상세
근로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미화원이 외부 용역업체 소속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형식에 불과하며 관리소장이 해당 직원들의 모든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상시근로자에 포함하면 소속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
함. 그러나 경비원, 미화원들과 용역회사가 각각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채용, 급여지급, 교육훈련, 퇴직처리 등을 용역회사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 외에는 사용자와 경비원, 미화원들이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