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7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3차례 신청취지의 명확화, 이유서 제출 등의 보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8. 11. 7. 심문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았는바, 이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3차례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아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