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8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되,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판정 요지
인사규정의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위원이 포함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 징계해고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인사규정에서 인사위원회 위원은 임원 및 직원 중에서 사장이 임명하되, 징계의 경우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징계대상자의 직급은 4급임에도, 징계위원으로 구성된 4명 중 2명이 하위직급인 6급임에 따라, 징계권의 행사에 있어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