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11.07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제명된 조합원들이 2018. 3. 5.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를 방해·기만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제명된 조합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제명처분은 부당하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상세
제명된 조합원들이 2018. 3. 5. 진상조사단의 현장조사를 방해·기만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여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
다. 설령 제명된 조합원들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