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8.11.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8의결OOO
노동조합 회의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행정관청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이 가능하므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소극적 의견인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행정관청이 총회 소집권자 지명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노동위원회 의결요청이 가능하므로, 총회 소집권자 지명에 소극적 의견인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우리 위원회의 의결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명백하여 각하 의결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