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근무태만은 없었고 다른 동료 근로자도 이탈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근무지 이탈 등으로 설비가동을 중지한 시간과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미준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견책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들은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근무태만은 없었고 다른 동료 근로자도 이탈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들이 근무지 이탈 등으로 설비가동을 중지한 시간과 빈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징계사유인 ‘근무시간 미준수, 무단이탈, 근무태만 등 직장의 기강을 문란하게 한 자’ 및 ‘복무상의 기본원칙 및 규율을 위배한 자’에 해당하고, ② 개별 면담, 경고장 발부 등의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근무지 이탈 등의 행위가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본 규정을 수차례 걸쳐 위반 및 관련 규정 위배한 자’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인다.위와 같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근로자 개인별로 특정되지 않았고, 다른 생산라인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설비가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하여 설득하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근무지 이탈 행위를 반복하며 사용자가 발부한 경고장 수령까지 거부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넘어 과하다고 보기 어렵
다. 사용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달리 판단되지 않으므로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